11월부터 가슴·배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9-17 13:09   수정 2019-09-17 13:10

오는 11월부터 흉부와 복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관련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 만 아니라 일반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종별로는 본인 부담금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7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일반병원급은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