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 정보통계센터를 설치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규정됐다. 또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측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정보통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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