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28)씨가 검찰 조사에서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도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
장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조씨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조씨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 아들 장씨는 조 장관이 참여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교수 자녀끼리 `스펙 쌓기용`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의 딸 뿐 아니라 아들(23)도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증명서 역시 그 형식이 다른 이들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이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20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경위와 조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 원장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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