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민티, 신곡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심의 불가 판정 '왜?'

입력 2019-09-25 14:39  




래퍼 민티(Minty)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공개 전부터 화제다.

오는 28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음원 발매까지 약 10일을 앞두고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으로,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내어 이와 같은 판정을 받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티는 지난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다. 음원에 이어 뮤직비디오 역시 정식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 본편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공개 직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식 음원 발매를 확정 지었다.

래퍼 민티는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했다.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마니아 층 팬덤을 구축했다.

한편,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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