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럭슬, 엔시트론 등 7개사에 대해 공시 위반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럭슬과 엔시트론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1,680만원, 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 등 4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정우신약은 지난 2017년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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