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중소·벤처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가 도입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DC는 설립 이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상장을 거쳐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하는 구조다.
최소 200억원의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 기업 등으로 기업성장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 투자와 중소·벤처 기업 관련 조합 지분 매입은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BDC 재산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가능하며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 투자대상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
또 금융위는 기존 50인 미만의 사모펀드 형식 외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도 사모펀드로 인정하고 TV, 모바일 광고와 청약 권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나 DLF처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 이용이 제한된다.
해당 사모펀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다만, 해당 증권 발행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 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가 가능하다.
이외에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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