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과기부, 내년초 상용화"

이지효 기자

입력 2019-09-26 15:17  



내년부터 렌터카를 빌리거나, 상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6호`로 10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있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의 사용이나 출시가 어려웠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 초쯤에 상용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앱 미터기는 기존 택시의 기계식 미터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현재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운용이 어려웠다.

택시 앱 미터기를 이용하면 휴대전화에 승객의 이동경로가 나오고, 택시비 지불까지 처리된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하는 안과, 해외에서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한국 ATM에서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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