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급감

입력 2019-09-28 23:26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천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천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천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천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6천52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5천33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695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사제 음주측정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다"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제 측정기를 사용하다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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