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남자아이, 여탕 출입 못한다…"민원 증가에 따른 상황 반영"

입력 2019-09-29 13:35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滿)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다.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 조정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민감하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간에, 게다가 연령별로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출입제한 시간을 규정해놓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장애, 고령으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 영업소 이외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때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가 노출되는 시술 등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업소 내 `별실`을 설치 못 하게 한 현행 금지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 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 신고 기준을 마련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 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런트) 등도 공동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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