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자동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올해 7월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 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 관계자들은 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인 시범운행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내년 1단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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