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韓 판정승' 최종 확정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9-30 23:21  



-WTO 분쟁해결기구,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산 밸브 관세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현지시각으로 30일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일본산 공기업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최종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종판정이 한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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