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안심전환대출…갈등 불씨는 여전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01 17:43   수정 2019-10-01 18:44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무려 70조 원이 넘는 신청금액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어서 처음부터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

    주택가격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최저 1%대' 부동산 대출,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절차를 마쳤습니다.

    금융위의 '역대급 이벤트'에 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63만 명, 금액은 74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갈등만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산' 유주택자의 금리만 낮춰주는 셈입니다.

    선정 대상을 놓고도 불만이 이어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결과, 집값이 2억7천만 원 이하여야만 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에서 멀어졌습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도록 돼있어, 원금 상환여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 신청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강성희 / 영등포구 문래동

    "수혜받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 이하 아파트가 (수도권에) 얼마나 되겠어요."

    안심전환대출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키워놓은 셈인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는대로 시장에서 대출을 갈아타면 되는데,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옥죄놓다보니 한도에 발목이 잡혀 갈아타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서울 등 규제지역은 낮은 대출한도를 적용받고 있어, 저금리 갈아타기를 위해선 과거 한도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벤트성' 대출을 추진, 누군가는 저금리의 혜택을 입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과거의 대출 조건대로 갈아타기를 하도록 해준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대환이) 가능한데, 현재의 DTI나 LTV를 적용하면서 갈아타기를 못하게 하는 측면때문에 서민들이 (저금리에도) 이자부담을 더 안고있다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금융규제가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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