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려되는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 시장 안정 효과까지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곳을 검토 지역으로 정합니다.
이후 이들 지역 가운데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확인되는 곳을 선별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0월 말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장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시기와 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이주 또는 철거가 완료된 단지들의 불만을 막고,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을 앞당겨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안정 보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확대합니다.
현행은 주택임대업자만 LTV 40% 규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만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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