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매자 실명제 실시"…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02 15:40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예방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사기판매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기 범죄는 사법 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만큼 방통위는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휴대전화 사기판매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지만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다.

또 판매점이 암호 등으로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시킨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판매점 관리 강화, 이용자 인식제고, 법률 지원 등 3가지다.

먼저 휴대전화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판매점을 현장 방문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등 비대면 온라인 채널에서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지원금 음어사용 금지, 공시지원금 준수 등이다.

또 판매자 실명제를 통해 판매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휴대폰 판매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한다.

이용자는 사기판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매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끝으로 방통위는 내년 1분기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휴대전화 사기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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