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 인천 강화군 내에 남은 돼지가 애완용 1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해당 돼지의 주인이 살처분을 못 하겠다고 반발하자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4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에 있던 돼지농장 39곳의 사육돼지 4만3천602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지난 2일 완료됐다.
강화군은 당초 이달 6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자 서둘러 살처분을 했다.
강화군은 살처분된 돼지를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등지 34곳 정도에 매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단계다.
그러나 강화군 삼산면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돼지 1마리의 주인이 살처분을 강력히 거부해 강화군은 고심해왔다.
이 돼지의 주인인 A씨는 애정을 가지고 길러온 애완용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A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강화군 해당 가정집에 애완용 돼지를 길러 달라고 위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계속된 설득에도 A씨가 살처분을 거부하자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지역 동물병원에서 안락사하는 방식으로 이 돼지를 살처분해 매몰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해당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돼지 주인이 이를 어겨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애완용 돼지가 안락사되면 강화도의 돼지는 사실상 `멸종`상태가 될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삼산면은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온 곳이라 확산 위험성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살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오후 행정대집행으로 살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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