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인천지법에서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해외에서 마약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도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수하물과 백팩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해외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회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미국 유학 시절에 쓴 에세이를 언급하며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대학 시절 교통사고 이후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또 검찰청을 스스로 찾아가 구속 수사를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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