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이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8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 주치의들은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페달을 불법으로 홍보하고 판촉, 수십 억 달러를 벌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회사가 환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리스페달 피해자들이 존슨앤드존슨을 제기한 소송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여겨질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기존의 `전보적 손해배상` 판결과 터무니없이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당한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평결이 결국 번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리스페달의 부작용을 명확히 경고한 약품 설명서 등 자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앞서 머레이는 2015년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175만 달러(약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제시한 이 같은 금액은 작년 2월 항소 법원에서 68만 달러(약 8억1천만원)로 깎였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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