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후한 보답을 하겠다고 속여 7억원 이상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께 알고 지내던 세신사 B 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유명 스포츠용품사 회장이던 전 남편이 죽고 3천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 뒤 A 씨는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년간 B 씨에게 28차례에 걸쳐 3억4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 씨는 호텔을 소유하지도 남편에게 거액을 상속받지도 않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도 접근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천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상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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