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처음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변경을 요구한 이후로 3개월 만에 기존 지분의 절반이 넘은 3.89%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언급했던 당시 지분은 7.34%였으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된 직후인 3월 말에는 보유지분이 6.19%, 4월말 4.12%, 5월말 3.45%, 6월말 3.45%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분 매도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칼의 지분 매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위탁투자사 보유종목에 대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모순" 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특정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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