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등 일부 가게가 특정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한다고 해놓고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9곳은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A 업소는 돼지갈비를 무한리필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100% 목전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프렌차이즈 회사 3곳도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됐다.
해당 프렌차이즈 회사의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274곳에 달해 부산시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돼지갈비 프렌차이즈는 전국 256곳 가맹점주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다고 부산시 특사경은 밝혔다.
돼지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를 일컫는데 돼지갈비보다 1㎏당 2∼3천원 저렴하다.
목전지는 양념을 하면 돼지갈비와 구분하기 힘들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적발된 업소 5곳은 칠레산이나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조리장 위생 불량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조사는 12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업소는 식품위생법이나 표시 및 광고 관련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무한리필 돼지갈비 판매적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