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표류 끝에 허용…'스타필드 창원' 법인 설립 신청

입력 2019-10-15 10:25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스타필드를 개장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지역 법인 설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 소재지는 창원시에 위치할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역시 ‘유니시티’에 납부할 예정이다.

창원에 생기는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로 연면적 약 33만㎡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다.

신세계는 지난 2016년 5월 비수도권 중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의창구 중동 상업부지 3만2500㎡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한 채 3년 간 표류했다.

지난달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찬성 의견을 수용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됐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공론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단행한 첫 사례로 꼽힌다.

임영록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와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조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며 "공사기간 중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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