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는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 됐다.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6,361건에 달했다.
9억 이상 전세는 대부분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었다.
2018년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고액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2018년 현재 32건의 고액전세거래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는만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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