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 약 220곳과 주요 회계법인들에 주기적 지정제 배정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가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고 이후 3년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사전통보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곳, 코스닥 상장사 86곳 등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23곳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를 반영해 다음달 둘째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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