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내놓으라는 양도세 변화들…효과는 ‘글쎄’

이근형 기자

입력 2019-10-17 17:41  



    <앵커> 내년과 내후년 주택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양도세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 부담이 크고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완화될 거라는 믿음도 강력하다보니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2년 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라면 절세 혜택이 수억원에 달합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로 축소되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10년뒤 20억에 판다고 가정하면 올해와 내년의 양도세는 2,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6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또 2021년부터 1주택 보유기간 계산법이 바뀌는 부분을 비롯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짧아진 점도 주택 매물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제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연내 통과가 예고되고 있는 2020년 세법개정안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주택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승택 대표 세무사

    “주택하나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소수지분을 갖고 있어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혹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주택매도를 유인하는 세제 변화들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세무업계에는 요즘 양도세 절감방법을 문의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변화가 실제 다주택자의 매도에 행렬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엔 지금도 양도세 부담이 이미 높고, 정권이 바뀌면 세 부담도 완화될 것이란 믿음이 워낙 강한 탓입니다.

    [인터뷰] 김정래 The K 세무법인 대표

    “정부 바뀔 때마다 정책의 개편에 따라서 세제개편을 통해서 많이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나 주택시장활성화나 가격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올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건 수준으로 8.2대책 이전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세계적인 추세가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주거이동을 촉진할 수 있고 자유로운 거래는 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거래세는 완화하는 추세인거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거래세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거래는 없고 호가만 오르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세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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