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지금까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저리(1.2%)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추진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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