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16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의료자문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유리한 자문결과를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생보업계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건 1,092만건 중 전체의 0.18%에 해당하는 2만건에 대해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제3의료기관 소속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MOU 체결에 앞서 생보업계와 정형외과학회는 약 2개월간 의료자문 시범운영을 진행해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세부 조율을 마쳤다.
특히 의료자문단 풀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기 위해 학회와 협회,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어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특히 생보업권에선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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