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즉 악재성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다. 또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 했다. 이후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은 과징금 제재 등을 받게 됐다.
# B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이후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B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최근 바이오, 제약 관련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묻지마 투자를 자제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바이오, 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코스피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 제약 업종의 시가총액은 각각 63조9,119억원, 24조4,483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의약품 개발, 승인 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미국 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FDA의 신약 승인, 즉 임상 3상 통과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은 9.6%에 불과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임상시험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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