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가 총면적 149만 4,561㎡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절반 크기이며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이 면적의 96.4%는 개발이 크게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다.
비오톱 1등급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곳이다.
일례로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도봉구 도봉동 산 53 부지는 3.3㎡당 공시지가 2만 7,000원의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2만 5,736원에 매입한 다음 일반인들에게 12만 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총 매입가는 21억원, 총 판매가 134억원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사고팔아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 폐해가 크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 사기, 불법 거래 등이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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