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양호석, 1심서 집행유예 "피해자도 일부 책임"

입력 2019-10-17 19:08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목격자 진술에 비춰 차씨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고, 양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씨는 올해 4월 23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주니어 시절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이후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양호석 차오름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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