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등 가맹업·하도급법 위반 4곳 공정위 고발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18 14:25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이들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이 달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와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는 재발금지와 지급 명령, 과징금 6억 3,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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