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흡연적발 급증…"궐련형 전자담배 영향"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20 20:07  

운행 중인 열차와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편화된 전자담배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102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116건, 지난해에는 185건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94건이 적발됐다. 열차 내 흡연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97건에 달했다.
열차 종류별로 보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고속열차에서 전체의 79.3%인 394건의 흡연이 적발됐다. 다음은 일반열차 58건(11.7%), 광역전철 45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흡연으로 적발된 사람은 대부분 남성으로 전체의 대부분(92.2%, 458건)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39차례(7.8%) 적발됐다.
최근 4년간 항공기 내 흡연 적발도 1,379건에 달했다. 2016년 364건에서 2017년 361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8년 429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225건이 적발돼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기내 흡연 적발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4년간 총 623건(45.2%)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20건(16%)이 적발됐다. 저가항공사 중에는 진에어가 149건(10.8%), 티웨이항공이 127건(9.2%)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상 기내흡연 적발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장 등은 범법행위자를 도착지 경찰 측에 인계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보편화로 열차나 항공기 내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열차와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열차·항공기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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