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 제도 안내 미흡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호소해왔다.
사례를 보면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지급을 통보받았다.
B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을 위해 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의 33개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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