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조정안 나온다...배상비율 20~30%선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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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2008년 3조 원대 손실을 낸 키코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분쟁조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피해금액의 20~30% 정도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국정감사)

    “얼마 전까지 조사는 끝났고요. 그 내용을 갖고 은행들하고 말하자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고, 곧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키코는 환율 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해 3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등 4곳이고,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곳입니다.

    배상비율은 이들 기업이 입은 피해금액 1,500억 원의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당초 상반기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것은, 은행들이 해당사건의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피해기업과 은행들을 설득한 결과 둘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아직까지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150여 개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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