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이어 국민연금도 인상되나…준조세 부담↑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0-22 17:36   수정 2019-10-22 17:36

    <앵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로 공제되기 때문에 준조세로도 불리는데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함 모씨는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우울함을 느낍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나라에서 떼가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함 모씨 / 서울시 마포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비중이 상당히 큰데 내년에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월급이 올라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안들 것 같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요율은 2017년 6.12%에서 평균 3.2%씩 인상해 내년에는 6.67%까지 오릅니다.
    연봉 3,600만 원인 직장인이 5년 간 연봉이 동결됐다고 가정하면 2017년 18만3,600원에서 2022년에는 21만4,800원으로 3만 원 이상 더 내게됩니다.
    문재인 케어로 MRI와 CT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시켰는데, 국고지원은 소홀히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당초 계획했던대로 국고지원을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고, 3.2% 인상으로 합의를 봤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올려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보험요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지부의 유력한 단일안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0년에 걸쳐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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