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했고, 이들 사고 중 41.9%는 20세 이하 운전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자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이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했지만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했다.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비교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는게 공단 측 분석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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