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드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힘쓰고 있는 부분이 드론자격증 관련 분야다. 드론 자격증은 시제기의 비행성능과 안전성 등, 다양한 시험과 검증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간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드론자격증, 즉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은 드론관련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및 모의비행을 통해 드론 구조와 그 기능을 파악하여 조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에 도전하려는 이들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 기준에 의한 개인별 실기비행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학과시험(필기)을 치르고,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은 드론전문학원에서 20시간의 비행훈련 후 그 경력을 전문교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가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드론전문학원에서는 드론기체와 안전요원 및 수천 평 시험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드론자격증 취득을 위해 드론전문학원들은 고용노동부 재직자과정, 취업자과정, 중장비관련 교육생 들과 마찬가지로 지문인식기를 사용해 교육관련 입퇴실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자격증을 대여하여 교육날인 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수강료를 착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는 교육기관도 많다. 드론자격증 불법교육 사례에서는 교육한 교관만이 담당 교육생 교육확인 날인 가능하나 교육받지 않은 수강생을 허위로 교육 날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교육 받은 시간과 교육날인 시간이 불일치 하는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
북부신진항공드론전문학원 관계자는 “불법 드론자격증 교육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전학원은 경찰청관리 중장비학원은 교육청과 관리기관에서 지문인식기을 사용하게하여 교육생 및 강사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드론전문학원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시험 중 기체사고가 나더라도 전문학원이 피해를 전부 감당해야 하며, 국가시험장 장소를 제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시험장 사용료를 따로 지급받지는 못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북부신진항공드론전문학원 관계자는 “향후 드론전문학원도 운전전문학원과 마찬가지로 자체검정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창출과 시험장적체로 인한 수험생 민원해소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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