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사위 통과 환영"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24 17:39   수정 2019-10-24 17:59



대한건설협회가 24일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발의로 추진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신설했다. 민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국가계약법안도 이날 법사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이에따라 부당특약 설정이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측은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도 "회장 취임 후 중점으로 추진했었던 과제들이 법 개정의 결실을 곧 맺게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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