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건설사업자', 내달 법률용어 바뀐다…"신뢰받는 건설산업 만들 것"

입력 2019-10-24 18:25  

    '건설업자'라는 법률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다음달(1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업자' 용어가 건설업체 경영자와 종사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겠다"며 "건설사업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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