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일 만에 법정 나온 이재용…"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0-25 11:02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이 부회장, 오랜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죠,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 인가요?

    <기자>

    네, 정확히 627일 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 간 수감 생활을 하고 난 지난해 2월 항소심 때 입니다.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렸습니다.

    다소 긴장했지만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에 따라 경영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실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 주위에는 기자들과 시위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나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원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겁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뇌물액입니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뇌물액을 얼마로 받아 들이냐가 관건입니다.

    '감경 사유'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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