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7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체감 차이야 있겠지만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생각, 많은 이들이 할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나아가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인의 이윤에 직원들의 생계와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까지 떠안게 되면 경영자는 책임감에 부담까지 겹쳐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매우 많은 법인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한다.
물론 그 크기와 깊이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혼한 부부관계에 비추어 볼 수 있을 듯하다. 법인을 처음 설립 했을 때의 열정과 포부는 결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마음가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생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싸우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순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지만, 어떻게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도 있다. 법인회생도 이와 비슷하다. 어떻게든 법인을 살리고 싶은 이들에게 희망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당황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걱정만 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에 간략한 법인회생 절차를 공유하고자 한다.
회생절차의 목표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가 목표이다. 그러므로 변제대상이 되는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변제의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자산 등이 그 대상이다. 채무의 확정은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고, 관리인의 시·부인이라는 간략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분쟁이 생길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고 한다(법 제152조).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생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도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법원은 신고기간 이후 신고 된 권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간을 정하게 된다. 보통은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한 번에 진행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법인회생이라는 기회의 티켓을 잡지는 못한다.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증명해내야 한다.
기업이 계속 운영되어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기업이 가진 부채를 변제하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로 짜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인가부터 회생절차 돌입, 계획 수행 등을 진행했음에도 발생 가능한 변수들에 의해 저지당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도산법" 전문분야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처음 기업을 설립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법인 회생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음을 먹은 순간,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부부는 이혼의 위기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부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부부이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법인회생 역시 그러하다. 물론 회생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인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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