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국토부 운항증명 취득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28 11:00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정부의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오는 29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정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했고, 이에 국토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와 현장점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진행했다.
전담팀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 이상 시범비행을 통해 비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1개월까지는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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