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는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증시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상폐 가능성까지 부각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일 수 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한 코스닥 상장사가 혼란스러운 공시를 내놨습니다.
<기자>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가 지난주 말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합니다.
최대주주인 노 모씨의 지분 2%가 모두 담보로 제공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동시에 이에 대한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해제됐단 공시를 내놓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앵커>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가 바로 해지를 한 건가요?
<기자>
체결과 해소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 담보제공 체결은 지난 3월로 7개월 전입니다.
최대주주 부재 가능성은 상장사에겐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당 상장사만 알고 있는 정보라 투자자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노 모씨가 최대주주가 된 배경도 지금과 유사합니다.
앞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로 기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최대주주가 사라진 게 밝혀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거래소가 불과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중요한 공시를 놓쳐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 등 제재는 없을까요?
<기자>
이미 뉴프라이드의 불성실공시 관련 한국거래소 벌점은 7.5점입니다.
올 초 정정 공시 등이 원인입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대상 기준이 되는 15점이 넘을까 주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담보 설정 금액이 자본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것을 고려하면 벌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벌점이 높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자>
유니맥스글로벌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7월과 8월 공시를 보면 유니맥스글로벌도 공시 번복과 더불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모두 10점을 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뉴프라이드의 최대주주인 노 모씨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을 얻은 이후, 공시를 보면 노 모씨에게 장기 대여금이 계상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선 3자 배정 유증 후 최대주주가 되고, 금전 대여를 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과 더불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됩니다.
<앵커>
불성실공시 관련 주의해야 할 다른 상장사도 알려주시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 수는 81곳으로 월 평균 10.8건입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덕파워웨이는 불성실 공시 관련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레드로버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더블유에프엠은 최근 신규시설투자금액 절반 이상 변경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이 24점이나 됩니다.
이와 더불어 KJ프리텍, 지투하이소닉, 바이오빌 등도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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