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해야...법 개정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29 14:40  



중소기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특허법을 통과시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특허법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를 가다듬은 정부 수정안도 제시됐다"며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허괴물 등의 부당한 소송 제기와 같이 특허권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까지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허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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