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가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PD수첩` 한학수 PD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MBC가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면 하루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밤 방송되는 PD수첩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편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이 어떻게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는지 추적하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MBC `PD수첩`은 이날 밤 11시 5분 방송된다.
한학수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청구인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PD수첩 (사진=MBC)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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