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도 나 안 믿어" 김학의 오열…檢,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0-29 23:20   수정 2019-10-29 23:41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며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며 "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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