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09년 ~‘18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경우 2009년 당시 최저임금(월83.6만원)보다 비월급이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월 81.8만원) 1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최저임금(월157.4만원)보다 월급이 적은 업종의 수가 6개*로 늘었다.
* 6개 업종: 숙박·음식(93.3만원), 협회·수리·개인(108.4만원), 예술·스포츠·여가(122.6만원), 도소매(124.5만원), 보건·사회복지(140.5만원), 교육(156.5만원)
이처럼 최저임금 부담을 안고 있는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의 근로시간 축소 폭도 커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2009년 195.7시간에서 2018년 169.7시간으로 26시간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총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167.4시간에서 116.3시간으로 51.1시간 줄었다.
전체 업종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상위 업종 5개중 4개는 비정규직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들이 근로시간을 더 많이 줄이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격차와 생산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감안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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