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라는 명칭이 오는 11월1일 자로 공식화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용어 사용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업자`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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