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보 적용

홍헌표 기자

입력 2019-10-30 16:28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차이가 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로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 주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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