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강제송환 절차 속도

입력 2019-10-30 17:30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끝에 두 번째 신청에서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9일 게재한 글에서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 (나를)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며 한국 경찰과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지오 체포영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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