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했다.
이른바 P2P금융법의 골자는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달 법을 공포하고 연내 후속 하위법규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위법규에는 자기자본 투자 요건을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 잔액을 10% 이하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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